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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로 저축통장이 둘 이상이면 세금우대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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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하며 미선택 시 최초 계약 통장에 적용한다.
세대 합가로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세금우대 방법을 물었다.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하며 미선택 시 최초 계약 통장에 적용한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을 위한 합가는 모두 우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치면서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다만 세대구성현황과 부양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세대를 한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구성현황ㆍ부양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1통장에 한해 세금을 비과세로 하는 것이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 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이상의 세대를 한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동 기간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가지게 된 경우 세금우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세대구성현황·부양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1통장에 한해 세금을 비과세로 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2 이상의 통장을 가진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세대를 합쳐 통장이 2 이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결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라면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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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27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세대 합가로 저축통장이 둘 이상이면 세금우대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9)
- 원 제목
-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는 경우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