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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비과세 한도를 늘릴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세제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다.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건의이다. 이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세제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건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인 사람의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해 달라는 건의이다.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질의요지
노인층 생계대책을 언급하시면서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노인층 생계대책을 언급하시면서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
회답
해당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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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76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고령자의 비과세 한도를 늘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7)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고령자에게는 인상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