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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유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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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 보유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까지 통장을 선택하지 않아 후개설통장은 일반통장이지만 이후 새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종류의 가계장기저축을 두 개 보유한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까지 통장을 선택하지 않아 후개설통장은 일반통장이지만 이후 새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를 선택하고 먼저 개설된 통장의 배제신청을 해야 선택 통장에 우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1997년 4월 21일 가입 통장과 1997년 2월 5일 가입 통장을 보유했다. 먼저 가입한 통장은 1998년 10월 23일 해약했고, 1998년 12월 30일 가계장기저축에 새로 가입했다.

질의요지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최초로 개설한 한개의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8. 8일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의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97. 4. 21개설한 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98. 10. 23이후 귀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98. 12. 30일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종류의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통장과 새로 가입한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최초로 개설한 한개의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8. 8일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의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97. 4. 21개설한 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98. 10. 23이후 귀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98. 12. 30일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10 (<time datetime="1999-07-02">1999.07.02</time> 회신), "중복 보유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5)
원 제목
중복통장인 경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통장은 어느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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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