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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대통장 정리 후 새 통장도 우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 통장으로 전환한 후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기존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바꾼 뒤 새로 개설한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 통장으로 전환한 후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저축기관은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 적용 통장으로 전환했다. 그 후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했다.
질의요지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 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저축기관은 세금우대저축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뒤 새로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저축기관은 세금우대저축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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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1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기존 우대통장 정리 후 새 통장도 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3)
- 원 제목
-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