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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가입자끼리 결혼하면 둘 다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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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 가입자끼리 결혼하면 둘 다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한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각각 가입한 두 세대가 결혼한 경우 중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한다. 결혼으로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둘 이상의 세대가 결혼으로 하나의 세대가 됐다. 이에 따라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두 세대가 결혼하여 하나의 세대가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에 따라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5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끼리 결혼하면 둘 다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1)
원 제목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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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