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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의 제출방법과 가산세 여부.
회답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의2조제1항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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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88 (2000.12.15 회신),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5)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