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6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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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보관 주체와 국세청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1998.4.30 현재 같은 종류 통장이 2개 이상이면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선택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4.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가진 저축가입자가 1998.8.31까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해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 적용 배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본문(원문)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 및 보관 주체와 국세청에서 그 사본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로 세금우대 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63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4)
원 제목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