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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금우대통장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여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선개설 통장 외에는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이다. 어느 통장까지 세금우대를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외의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외의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관하여 건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선개설 통장 외의 다른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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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2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같은 세금우대통장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3)
- 원 제목
-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