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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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전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을 징수하고,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안 된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와 계약자·수익자가 다른 가계장기저축 등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전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을 징수하고,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안 된다. 6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6월 경과일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취급기관은 저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거나,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이다.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의 납입이 6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기관은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처리

2.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여부

3.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을 6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당해 저축기관은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당해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해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3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0)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 가입자와 수익자가 틀린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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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