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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촌과 가입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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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 사촌과 가입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증빙으로 서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촌과 각각 가입한 비과세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서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했다. 각자의 소득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경우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51 (<time datetime="2000-06-13">2000.06.13</time> 회신), "동거 사촌과 가입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2)
원 제목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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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