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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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세금우대통장을 중도해지하거나 과세전환한 경우 소급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전환한 통장을 가입 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35 (<time datetime="1999-04-02">1999.04.02</time> 회신), "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8)
원 제목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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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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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