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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세금우대통장을 중도해지하거나 과세전환한 경우 소급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전환한 통장을 가입 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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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35 (<time datetime="1999-04-02">1999.04.02</time> 회신), "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8)
- 원 제목
-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