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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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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연금 저축자가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저축을 해지했다. 해지는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개인연금 저축자가 90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자가 ’99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단서(’99.12.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동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자가 ’99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단서(’99.12.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동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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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2 (2000.05.18 회신),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7)
- 원 제목
- 개인연금 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