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발행한 채권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규정한 세금우대 적용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信託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歲미만인 者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채권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89조 포함)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적용 국채ㆍ공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89조 포함)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적용 국채ㆍ공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 적용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89조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67 (<time datetime="2000-05-17">2000.05.17</time> 회신),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6)
원 제목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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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