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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이다.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01, 1995.05.19. 및 소득46011-4213,1995.11.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01, 1995.05.19
1.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1.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3.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213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201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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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83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