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며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며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시설 운영 법인이 여유시설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한다. 상업용 전환에 필요한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다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임대인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3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7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9)
원 제목
임차인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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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