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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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조합원과 조합 간 거래 및 조합과 건설업자 간 거래가 발생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43, 2000.05.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련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8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3)
원 제목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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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