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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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상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달리 안마사가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해당 사업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통보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4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2)
원 제목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사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