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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상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안이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공동사업의 실제 내용이 다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 (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의료법상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은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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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63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3)
- 원 제목
-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