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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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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재화나 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1998.12.31. 이전 공급분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연체이자를 받았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12.31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98.12.31이전 공급분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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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9 (1999.01.23 회신), "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0)
- 원 제목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