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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9의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축산업자의 유형자산인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9의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내용연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역용 ・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 ・ 말 ・ 돼지 ・ 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자의 유형자산인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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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2 (<time datetime="2003-06-30">2003.06.30</time> 회신),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74)
- 원 제목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 및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