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이버머니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70회신일 2003.06.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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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이버머니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례금·당첨금으로 지급하는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원 등록자와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주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사업자가 사이트 회원 등록자와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한다. 적립 한도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물품가액을 결제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83, 2001.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783, 2001.12.20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이나 당첨자에게 적립해 주는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이46013-10783, 2001.12.20을 참고한다.

※ 서이46013-10783, 2001.12.20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70 (2003.06.12 회신), "사이버머니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5)
원 제목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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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