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전근한 종업원이 받은 부임수당이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근하는 종업원이 부임수당을 받았다. 수당에는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3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9)
원 제목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