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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가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가 공제 대상이다.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금액은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노동조합에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종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자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납부영수증없이 급여지급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와 납부 증빙
회답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납부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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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76 (<time datetime="2000-12-28">2000.12.28</time> 회신), "어떤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2)
- 원 제목
-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