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음악저작권사용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12회신일 1999.06.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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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악저작권사용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0

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노래연습장이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래연습장은 (사)○○협회에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매월 납부한다. 협회는 저작권자 등에게 이를 매월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저작권사용료의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

회답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중 저작권사용료의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2 (1999.06.10 회신), "음악저작권사용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0)
원 제목
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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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