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주택 종업원의 저리 주택자금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주택 종업원의 저리 주택자금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익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소유주택을 보유하고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았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5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유주택 종업원의 저리 주택자금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4)
원 제목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