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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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교직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선발방법인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따른 것인지 일반적인 장학금지급기준과 선발방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8 (<time datetime="2000-07-29">2000.07.29</time> 회신), "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8)
원 제목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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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