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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교직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선발방법인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따른 것인지 일반적인 장학금지급기준과 선발방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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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8 (<time datetime="2000-07-29">2000.07.29</time> 회신), "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8)
- 원 제목
-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