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90회신일 1999.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이다.

예금·적금 등을 중도해약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이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을 만기 전에 해약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중도해약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90 (1999.03.31 회신), "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8)
원 제목
예금 등의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