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기회신(소득46011-86,1999.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6, 1999.0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6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7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7)
원 제목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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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