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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주식 소각 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무상소각을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을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식을 받을 당시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에게서 주식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여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여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사용자로부터 주식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후 발행법인이 주식을 무상소각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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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0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상여 주식 소각 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6)
- 원 제목
-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