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소득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다른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의 규제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그 규제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의 규제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1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회신), "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74)
원 제목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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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