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2 법인 자금으로 산 대표자 명의 자산은 누구의 자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5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1)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