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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는 임의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체 후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단순 대체 후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상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했다. 회계처리를 수정하려고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932, 1988.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32, 1988.03.31
외부회계감사대상업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결산서상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회답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과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 법인22601-932, 1988.03.31
외부회계감사대상업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 상당액을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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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61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는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는 경우 임의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