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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47(1994.06.16), 법인22601-400(1990.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00, 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47(1994.06.16), 법인22601-400(1990.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00, 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0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 법인46012-1747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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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6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0)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