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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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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현물출자 시기와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받았다. 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현물출자의 시기와 토지·건물 취득가액.
회답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함.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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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2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7)
- 원 제목
- 재개발조합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의 현물출자 시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