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품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 구분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2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13)
원 제목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