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직기간 본봉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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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직기간 본봉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근로제공연도별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직교원에게 해직기간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각 근로제공연도별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권이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직교원에게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소득은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질의요지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직교원에게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5 (<time datetime="2000-03-06">2000.03.06</time> 회신), "해직기간 본봉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7)
원 제목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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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