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0회신일 1999.11.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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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실제 재산상 피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재산상 피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초과지급액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이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세대별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이 실제 재산상 피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현장의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상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0 (1999.11.08 회신), "공사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5)
원 제목
건설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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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