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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무상주를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지급 때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년 내 퇴사 시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의 무상주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주식 지급 때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년 내 퇴사로 50%를 반납하면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무상주를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5년 이내 퇴사할 경우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내 퇴사 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주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5년 이내 퇴사하여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할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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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1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조건부 무상주를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4)
- 원 제목
-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