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약 해제로 지급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3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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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제로 지급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택입주 전 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입주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뺀 입주금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 전에 계약이 해제될 때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35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계약 해제로 지급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1)
원 제목
주택・상가등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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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