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단 회계부문 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8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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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 회계부문 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회계부문 사이에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관리공단의 회계부문 간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계부문 사이에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를 각 회계부문에서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각 회계부문에서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회계부문 사이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각 회계부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각 회계부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공단이 각 회계부문 간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각 회계부문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86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공단 회계부문 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1)
원 제목
회계부문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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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