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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농업소득은 2001.01.01부터 12.31까지이고 농업소득세 납부일은 2002.05.3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1.01.0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부과된 농업소득세를 2002.05.31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농업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93(2002.02.2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001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농업소득세를 2002.05.31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농업소득세액에 관한 사항.
회답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농업소득세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93(2002.0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93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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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50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다음 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4)
- 원 제목
- 농업소득세액의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