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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중복가입이 확인되면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복가입 확인 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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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70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7)
- 원 제목
- 2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가입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