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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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중복가입이 확인되면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복가입 확인 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70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7)
원 제목
2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가입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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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