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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기술 연구용 기기는 연구용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기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기술 취득을 위한 연구에 소비된 기기가 연구용 견본품 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기기가 소비되었다.
질의요지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가 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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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3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공정기술 연구용 기기는 연구용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7)
- 원 제목
-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