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급료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3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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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급료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일본에서만 과세하지만 출연 사단·재단법인이 지급하면 한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공무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홍보활동의 급료 등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일본에서만 과세하지만 출연 사단·재단법인이 지급하면 한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인 공무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제공한다. 급료 등의 지급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그 출연 사단법인·재단법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본국 공무원이 동 급료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용역수행지국인 한국에서의 면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급료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일본국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료 등은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면제된다.

다만 급료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른 한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37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일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급료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1)
원 제목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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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