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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고용 국제연합 직원의 급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대상 직원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 직원의 조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 직원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협약의 직원 범위 규정과 조세 면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내에서 국제연합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 직원의 조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조22601-991(1986.1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991, 1986.12.05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8항(b)에 규정한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 은 동협약 동조 제17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 직원이 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에 따라 조세 면제 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은 협약 제5조 제17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9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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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44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현지 고용 국제연합 직원의 급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9)
- 원 제목
-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