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2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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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퇴직 없이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원천징수 승계와 실질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917(2002.05.0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917, 2002.05.01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등 처리 방법.

회답

1.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 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3.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원천징수를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8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8)
원 제목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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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