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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낸 모친 장례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모친의 장례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연도 중 퇴직자의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회신도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모친의 장례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01.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1.1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모친의 장례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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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5 (<time datetime="2003-04-03">2003.04.03</time> 회신), "근로자가 낸 모친 장례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1)
- 원 제목
-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