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법인 3D엔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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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법인 3D엔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법인에서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비공개 원시코드를 포함한 사용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사용권을 받았다. 사용권에는 비공개 원시코드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온라인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온라인 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포함〕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목의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95 (<time datetime="2002-07-03">2002.07.03</time> 회신), "독일법인 3D엔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5)
원 제목
독일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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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