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다.

아파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본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업무가 돌아온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사로 변경되었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사의 원천징수를 위임·대리해 왔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917, 2002.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917, 2002.05.01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의 승계 방법.

회답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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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3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8)
원 제목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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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