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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 관련 시행령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됐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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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8 (2002.01.10 회신),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8)
- 원 제목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