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68회신일 2002.01.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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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0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 관련 시행령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됐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8 (2002.01.10 회신),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8)
원 제목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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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